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금)부터 2.4.(금)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교육부는「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1.5만명 증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함. -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붙임> 1.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개요 2.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