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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1.05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6.(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 - 우선, 이전에는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1.(금)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24.(목)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었고, 종이컵·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됨. -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한편,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1.(금)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24.(목)부터 시행할 예정임. <붙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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