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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2.01.06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목) 밝혔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15년~’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음. -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함.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됨. - 한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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