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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1.06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7.(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음. -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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