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7.(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음. -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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