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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22.01.06 3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6.(목)부터 1.26.(수)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어,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5.22.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총 10차 회의 개최)해 왔음. -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적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향후에도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감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참고>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 주요 추진 과제 <별첨> 심사지침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