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1.6.(목) 밝혔다. -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21년 정기국회 통과 세법 시행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과 같음. - 주요 내용은 ①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②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③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임.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2.1.7.∼1.20.)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2.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첨부> 1.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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