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목)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1.(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음. - 주요내용은 ①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등임, - 또한, ③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와 같음. -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본부세관별 협정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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