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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2.01.10 1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0.(월)부터 1.13.(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 첫째,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수급자에게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함.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함.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3.(목)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2) 3. 2021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5.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6. 주요 용어 설명 <별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