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10.(월)부터 2.2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공중위생관리법」개정(’22.6.22. 시행)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첫째,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였음. - 둘째,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됨. - 셋째,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음. - 넷째, 목욕장 수질 기준 중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개선함.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2.2.28.(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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