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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2.01.0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1.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1.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음.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9.(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1.8.(토) 0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 - 그리고,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함. <붙임> 국민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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