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0.(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음. -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음.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음. -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음.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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