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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2022.01.10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도로교통법」개정안이 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11년 5,229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임. - 이번 개정을 통해「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임. <참고>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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