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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2.01.11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11.(화) 밝혔다. -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함. -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함. -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음. - 한편,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됨. <붙임> 1. 전문가정위탁사업 개요 2.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3.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4. 가정위탁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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