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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2.01.11 1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10.(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임. - 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산재예방 활동 활성화와 같음. -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붙임> 1.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2. ’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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