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10.(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임. - 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산재예방 활동 활성화와 같음. -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붙임> 1.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2. ’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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