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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2022.01.1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11.(화) 국무회의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음. - 주요 내용은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등임. - 한편, 정부는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임.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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