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12.(수) 발표하였다. -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 개선 ▲상장리츠 활성화 및 국민의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같음. - 한편,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별첨>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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