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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2.01.12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12.(수) 밝혔다. -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임.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음. - 한편,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붙임>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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