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1.12.(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임. -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와 같음. - 아울러,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21.10~12월)에 이어 올해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임. <붙임> 1.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2.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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