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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2022.01.12 36p 보도자료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12.(수)부터 2.21.(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법」(’21.7.20. 공포, ’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6차례 걸쳐 시행령 마련 회의를 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4회 개최하였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 - 한편, 교육부는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 <붙임> 1.「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문 2.「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문 3.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에 대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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