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임. -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임. <참고>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5.「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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