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4.(금)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1.20.(목)부터 1.27.(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22.1.1.(토)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 1천여개사 내외임. -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함.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1.20.(목)부터 1.27.(목)까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참고>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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