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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1.17 14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7.(월)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함. - 이번 조정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 -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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