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8.(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주요 내용은 ①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②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③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임.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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