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2.01.17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