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