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2.1.28.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첫째,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임. - 둘째,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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