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18.(화) 발표하였다. -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함. - 또한,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개요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3.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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