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8.(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1.(화)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임. -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음. -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임. -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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