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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상병수당TF 2022.01.19 2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19.(수)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음.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임.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