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19.(수)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음.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임.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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