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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기부와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지원할 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정책과 2022.01.19 8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1.19.(수) 밝혔다. - ‘대중소상생형 지능형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지능형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지능형공장 지원 사업임. -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지능형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이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누어짐. -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천 2백만원, 고도화1은 1억 2천만원, 고도화2는 2억 4천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함. - 유형2는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음. -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30.(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연결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능형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됨. <참고> 1.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요 2. 지원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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