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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2022.01.19 2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19.(수)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임. - ①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안전관리 규정 신설함. - ③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 강화함. - 한편,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별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질식·중독사고 예방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