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1.21.(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1.21)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임. -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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