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1.(금)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 ‘비사용증후군’ 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하였음. - 둘째,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하였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붙임>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2. 홍보 포스터 2종 <별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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