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2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임.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함. - ’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24.(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붙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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