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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1.2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25.(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첫째,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됨. - 둘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됨. - 셋째,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함. - 넷째,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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