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8.(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임.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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