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25.(화)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함. -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음. -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결과 요약(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