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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01.25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25.(화)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함. -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음. -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결과 요약(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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