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1.26.(수) 밝혔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1년부터 확대·시행중임. - ’22년에는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함.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2022년 긴급돌봄 사업 개요 2. 긴급돌봄 문의처(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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