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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1월 손실보상금 3,479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2.01.26 16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6.(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1주간(1.20.~1.26.)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5,164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7,880.6명으로, 1주전(4,077.1)에 비해 3,803.5명(93.3%) 증가하였음.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함. -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을 거쳐 ’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였음. -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임.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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