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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27~3.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2022.01.26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1.27.(목)부터 3.8.(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함. - 둘째,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함. - 셋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안 제5조의3 신설)함.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