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6.(수)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 ▲장기요양 기본계획 의견수렴 등 위한 논의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 우선, 최근 3차 접종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시설 내 집단 감염 및 격리 환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오미크론 우세화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종료 이후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 및 시행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내 추진 과제별 분과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과반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임.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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