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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2022.01.26 27p 보도자료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6.(수) 밝혔다. -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임.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함. -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음. <별첨>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