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1.(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2022.01.27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1.(화)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임. -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왔음. -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임. - 이외에도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여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참고> RCEP 활용지원 프로그램 (’22.1.20일 기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