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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2022.01.27 4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27.(목) 밝혔다. -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음. -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중에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mg/kg 검출됐음.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음. - 또한,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임. - 아울러,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통사 등과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임.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자료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 현황(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