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1.27.(목)에 발표한다. - 「고등교육법」제49조의2(’21.9월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임. -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2.28.(월)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6.30.(목)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임. <붙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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