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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2022.01.28 3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간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 ’21년 원유 생산 결과 및 ’22년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고 1.28.(금) 밝혔다. - 주요 방안 내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및 소위원회 도입 등임. - 우선,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음. - 또한,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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