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간 유가공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 ’21년 원유 생산 결과 및 ’22년 생산 전망 등을 반영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고 1.28.(금) 밝혔다. - 주요 방안 내용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및 소위원회 도입 등임. - 우선,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음. - 또한,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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