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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공포(1.2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2022.01.28 3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28.(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선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확대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임. - 이번 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및 진행 절차 등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8.(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차·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임. <붙임> 1.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2.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3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질의·응답 <별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