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2.01.28 2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1.2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①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②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③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④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임. -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별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2.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안 3.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