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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8~3.1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2.01.28 3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28.(금)부터 3.10.(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10.(목)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