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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2.01.28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1.28.(금)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됨. -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3.(목)부터 4.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음. -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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