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1.28.(금)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됨. -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3.(목)부터 4.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음. -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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