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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2.02.0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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